제작증명및생산승인 절차규정(훈령 96호, 2006-6-27)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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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증명절차규정(훈령 73호, 2005-11-7)은 폐기함
2. 항공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의 제작증명에 추가하여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생산승인, 항공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품의 생산승인에 관한 세부업무절차를 정하여 국제적 대응성을 갖춰 미국과의 상호항공안전협정 체결에 대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