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항승인 절차규정(고시 2006-24호, 2006-8-1)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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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기,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및 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TSO 품목)의 수출을 위한 감항 승인절차를 정하여 항공제품이 효과적으로 수출되게 함을 목적으로 고시를 제정함.
2006-24호(‘06.8.1) 개정사유- 수출감항승인서 발행요건 개정, 수출감항승인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오버홀 수행자에 대한 조항 신설 등 내용을 보완하고 개정된 운항기술기준과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