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웰빙휴양타운) 지정 고시
- 담당부서지역발전정책팀
- 작성자성정용
- 등록일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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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0710183354_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6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웰빙휴양타운)」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