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7-07-09
- 조회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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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중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5호,2005.7.8) 제6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위험도분석의 대상․절차․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나. 철도차량의 표준충돌사고각본의 방법․조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