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07-05
- 조회5197
- 첨부파일 20070705101123_시흥장현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20070705101123_시흥장현지구 토지세목조서.xls 바로보기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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