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담당부서택지개발팀 작성자신광호 등록일2007-07-04 조회5090 첨부파일 20070704171915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였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