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알림 담당부서공공주택팀 작성자심성보 등록일2007-06-05 조회8168 첨부파일 20070605171615_070605 택지지침 개정내용.hwp 바로보기 ㅇ 2007.6.5자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지구내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공급 비율을 수요분석에 따라 조정 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