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제정고시
- 담당부서교통정보기획팀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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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0601164602_고시_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단말기인증제도시행요령.hwp 바로보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에 사용하는 차량단말기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을 준수하였음을 인증하는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