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정정석
- 등록일2007-05-29
- 조회15176
- 첨부파일 20080311194333_해제지침.hwp 바로보기
수도권(’07.6월 수립 예정)을 마지막으로 7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집단취락 및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해제 지침 적용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어 “선 계획, 후 해제” 원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계획적 해제를 위한 지침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어 ’99년 9월 제정('03년 10월 6차개정)하여 시행하던 우선해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전면 개정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