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황영진
- 등록일2007-05-28
- 조회4534
- 첨부파일 20070528144848_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7호)개정.hwp 바로보기 20070528144848_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정(최신전문07.5.28).hwp 바로보기
ㅇ 고시일 : 2007.5.28
ㅇ 시행일 : 2007.5.28
ㅇ 개정사항 : 별표 2 의 초음파(항목번호 8) 및 치과처치, 수술료의 항목
(항목번호 24~38)을 삭제하고, [별표2]의 [비고] 3항 중 “[진료원칙]중 6.항은” 을
“[진료원칙]중 6.항 및 제11절 이송료는” 으로 한다.
*첨부 : 1. 개정사항 1부.
2.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