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표준개발비 고시
-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팀
- 작성자현상주
- 등록일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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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월30일
1.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64,000원
2. 적용기간 : 2007년 4월30일~2008년 4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