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내
- 담당부서도시정책팀
- 작성자권순호
- 등록일2007-05-14
- 조회25690
- 첨부파일 20070514104022_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hwp 바로보기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내
- 주요 개정내용
□ 도로율 완화
<주거형>
ㅇ 도로율을 15% 이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유통형>
ㅇ 도로율을 10% 이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항목 조정
ㅇ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항목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 녹지비율 차등적용
ㅇ 면적에 따라 녹지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개선
- 구역면적 30만㎡미만 : 15% 이상, 구역면적 30만㎡이상 : 20% 이상
□ 의무적 완충용녹지 의무규정 개선
ㅇ 구역 경계도로 등의 의무적 완충용녹지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완충용녹지를 설치하도록 개선
□ 건축물간 이격거리
ㅇ 산지에 2 이상의 건축물 설치시 의무적으로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한 것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건축계획상 필요한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