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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도급하한)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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