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일부지역 해제 고시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팀 작성자김기현 등록일2007-05-07 조회5368 첨부파일 20070507183357_해제고시문(070504).hwp 바로보기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일부지역을 해제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