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황영진
- 등록일2007-05-07
- 조회5918
- 첨부파일 20070507163248_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예규2007-33호).hwp 바로보기
ㅇ 개정내용
- 전자정부법에 의한 민원인 제출서류의 생략 근거 마련 : 8조, 13조, 28조, 33조 개정
- 제40조(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삭제
ㅇ 개정일 및 시행일 : 2007.5.3
*첨부 :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