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장상옥
- 등록일2007-05-04
- 조회5070
- 첨부파일 20070504135558_서울세곡지구 고시문(건교부고시제2007-136호) 070430.hwp 바로보기
서울 세곡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36호 (2007.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