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내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장상옥
- 등록일2007-05-04
- 조회4802
- 첨부파일 20070504135105_서울신내2지구 고시문(건교부고시제2007-112호) 070406.hwp 바로보기
서울 신내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12호 (2007.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