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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서울 상암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11호 (2007.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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