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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승인

서울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승인 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호 (2007.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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