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2, 화성비봉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신광호
- 등록일2007-05-02
- 조회6053
- 첨부파일 20070502094540_고시문.hwp 바로보기
화성봉담2 , 화성비봉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42호 (2007.4.3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