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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봉담2, 화성비봉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화성봉담2 , 화성비봉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음. ㅇ 관보고시번호 및 일자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42호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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