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7-04-23
- 조회5449
- 첨부파일 20070423150132_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고시(제2006-268호, 06.7.24).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268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호, ‘06.2.28)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06. 7.24.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