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 작성자박기준
- 등록일2007-03-15
- 조회6147
- 첨부파일 20070403171057_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최종, 070312).hwp 바로보기
ㅁ 목 적 : 건설신기술 활용및 보급활성화
ㅁ 주요내용
o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계약방법 및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 권고사항 추가
o 신기술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할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및 향후 당해 방주청의 건설공사에 일정기간 배제
붙임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