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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9호)

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1. 벽식구조 : 1.025(1.022) 2. 라멘구조 : 1.033(1.030) 3. 철골구조 : 1.038(1.040) ※ ’05.3.9일 시행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 )안의 지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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