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투자심사팀
- 작성자전용진
- 등록일2007-03-08
- 조회5122
- 첨부파일 20070308175515_건설교통 투자심사 규정(훈령 제659호 07년3월8일).hwp 바로보기
1. 개정배경
가.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우리부 소관 투자사업의 부적정한 총사업비
산정 및 수요과다 예측 등은 우리부 추진 SOC 투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이미지 훼손을 초래
나. 이에 따라 대형 SOC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규정과 절차를 일부 보완개선하여
재정혁신의 극대화 추진
2. 주요 개정내용(전부개정)
가. 신규사업 용역에만 한정된 훈령명칭을 시행중인 사업까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
※「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건설교통 투자심사 규정」
나. 시행중인 사업 중 과다수요예측, 중복투자, 총사업비 과다증액우려 사업은
재정기획관 주관으로하는 투자심사절차를 거친 후 기획처에 제출토록 함(안 제8조)
다. 민․관 합동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별개로 운영(안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