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삼송지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담당부서택지개발팀 작성자신광호 등록일2007-03-06 조회4990 첨부파일 20070306144103_고양삼송 예정지구지정변경 관보고시문 (06.8.16).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