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신광호
- 등록일2007-03-06
- 조회5231
- 첨부파일 20070306142826_인천경서실시계획인가 관보고시문(07.1.2).hwp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