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신광호
- 등록일2007-03-06
- 조회5307
- 첨부파일 20070306142633_인천경서예정지구지정 관보고시문(06.11.3).hwp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경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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