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기준 담당부서보상과 작성자강미순 등록일2007-03-02 조회26987 첨부파일 20070302190254_잔여지_매수_대상_기준.hwp 바로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규정된 잔여지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보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