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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2025-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4(2023.12.01)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4)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12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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