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박재규
- 등록일2007-02-23
- 조회6170
- 첨부파일 20070223100535_고시문.hwp 바로보기
□ 개정사유
ㅇ건기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06.12)으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ㆍ관리등의
규정이 변경(시행규칙→시행령)되어 운영중인 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개정ㆍ고시
※ 위탁업무수행기관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자의 신고ㆍ경력확인, 경력수첩 발급
ㅇ 발주청에서 통보한 설계등 용역사업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 입찰참가제한, 설계용역 계약 성립ㆍ변경ㆍ준공 현황
ㅇ 과기부에서 통보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유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