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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업자의 이라크 진출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ㅇ 이라크는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그간 기업진출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라크 북부 쿠르드지역(아르빌, 도훅, 술래마니아)에 한해 진출이 허용됨 ㅇ 기업진출절차, 검토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 및 안전대책이 마련된 기업에 한해 진출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라크에서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외건설업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안전대책 등 해당 구비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제4조1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안전대책의 적절성, 상시 연락체계 확보여부 등 기업의 안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제4조2항) 다. 이라크 치안상황 악화시, 기 진출한 해외건설업자에게 철수 등을 요청(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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