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 담당부서철도운영팀
- 작성자정연주
- 등록일2007-02-06
- 조회6070
- 첨부파일 20070206130511_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9호(서비스평가).hwp 바로보기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1. 공 표 명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2개노선, 67개역(수도권전철은 별도평가)
- 평가항목 : 철도공급서비스지수(70점), 고객만족도(30점)
※ ‘교통안전공단’ 용역 시행(고객만족도 조사는 ‘월드리서치’)
ㅇ 평가결과
- 종합평가 결과 평균 76.2(공급성 64.9, 신뢰성 88.8, 편리성 80.6, 고객만족도 70.3)
- 항목별로 정시성, 매표대기시간 등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배차간격, 열차쾌적성 등은 낮은 평가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정부정책 및 철도공사의 서비스 개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