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권민희
- 등록일2025-08-12
- 조회17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24).hwpx 바로보기
소규모_공동주택의_안전관리에_관한_업무_수행법인_인정_고시.hwpx 바로보기
소규모_공동주택의_안전관리에_관한_업무_수행법인_인정_고시.pdf 바로보기
(개정안)_소규모_공동주택의_안전관리_업무_수행_법인_인정_-_검토.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3호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