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우현주
- 등록일2025-08-11
-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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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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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37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