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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37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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