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모충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작성자허연희
- 등록일2025-07-24
-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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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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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1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