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이정수
- 등록일2025-07-18
-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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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12).hwpx 바로보기
(개정안)_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393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6,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제68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6,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제68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