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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393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7, 11, 14, 14조의2, 16, 18, 19, 20조의6, 21, 24, 26, 30, 31, 39조의2, 50, 51, 53, 54, 58, 62, 68, 82,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 117, 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7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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