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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 도로 및 포장공사의 작성도서란 중 “맹인용”을 “시각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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