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5-06-30
- 조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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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6).hwpx 바로보기
5.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x 바로보기
5._전문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x 바로보기
5.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별지_10]_요양병원_환자지원_심층평가표.hwpx 바로보기
5._369_고시안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x 바로보기
5._369_고시안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E. 활용가능자원파악란 제1호 중 “12. 간질장애”를 “12. 뇌전증장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E. 활용가능자원파악란 제1호 중 “12. 간질장애”를 “12. 뇌전증장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