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5-06-30
- 조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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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5).hwpx 바로보기
4.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hwpx 바로보기
4._전문_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hwpx 바로보기
4._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_[서식_1]_소유사실확인서.hwpx 바로보기
4._368_고시안_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hwpx 바로보기
4._368_고시안_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8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