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5-06-30
- 조회2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4).hwpx 바로보기
3.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hwpx 바로보기
3._전문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hwpx 바로보기
3.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_[별지_1]_실시계획의_작성체계_및_방법.hwpx 바로보기
3._367_고시안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hwpx 바로보기
3._367_고시안_복합환승센터_개발실시계획_수립지침.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7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가목 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조사내용란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가목 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조사내용란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