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5-06-30
- 조회2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03).hwpx 바로보기
2.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항안전운영기준.hwpx 바로보기
2._전문_공항안전운영기준.hwpx 바로보기
2._공항안전운영기준_[별지_3]_지상안전사고_보고서.hwpx 바로보기
2._366_고시안_공항안전운영기준.hwpx 바로보기
2._366_고시안_공항안전운영기준.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6호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특수사고란 중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특수사고란 중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