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이정현
- 등록일2007-02-06
- 조회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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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시공원법 전면개정으로 공원녹지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세분.설치.관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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