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이정현
- 등록일2007-02-06
- 조회7390
- 첨부파일 20070206093943_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고시문).hwp 바로보기
'05.3.31('05.10.1 시행) 도시공원법 전면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고시한「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