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공보안정책과
 - 작성자강호득
 - 등록일2025-06-09
 - 조회80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7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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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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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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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문)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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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예규 제 424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