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이승언
 - 등록일2025-05-28
 - 조회85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6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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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고시안(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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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고시안(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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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전정문(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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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전정문(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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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275호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호, 2025.5.28.)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호, 2025.5.28.)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