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이승언
- 등록일2025-05-28
-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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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66).hwpx 바로보기
일부개정고시안(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hwpx 바로보기
일부개정고시안(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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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275호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호, 2025.5.28.)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호, 2025.5.28.)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