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 작성자박병석
- 등록일2007-02-01
- 조회10663
- 첨부파일 20070201091549_07년1월23일 감정평가 보수기준개정(공고문)2005버젼.hwp 바로보기
ㅇ 공정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1. 감정평가의 품질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2. 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이후 행정절차로
이루어지던 개별(단독)주택가격 검증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수기준 개정
ㅇ 1.23 관보에 공고(공고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