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423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67호, 2023.8.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민방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경보발령 체계 및 방송 문안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지역 군부대장”,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명칭 정의 조항 신설(안 제2, 별표 10)
지역 군부대장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전예고를 받은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안 제6)
국지 도발 시 사군단급 부대 - 시도 경보통제소 중심의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 확립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 및 읍동장의 경보발령 임무역할 조정(안 제7, 8)
민방위 경보발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보발령권자의 명칭을 구체화(안 제7, 8)
민방공 경보 전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항 내용과 중복되고 가독성이 낮은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 삭제(안 제9, 별표 2)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시 발령된 경보를 반복 또는 추가 전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재난문자발송체계 개편에 따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
시대에 맞는 문구 사용, 민방공경보문자방송 표준문안에 영문 병기 등 각종 방송 문안 정비(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