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05-28
 - 조회778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6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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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안(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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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안(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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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전문(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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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전문(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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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훈령 제1869호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