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05-28
-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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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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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869호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